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045 · 발의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활성화ㆍ안정화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예측가능성과 형평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24.12). 이에, 동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기준을 ‘업체’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ㆍ무상할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표 중 하나인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바꾸며, 배출권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을 통한 규칙 기반의 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등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하위법령(「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배출권의 추가할당, 할당취소의 일부사유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했던 조기감축실적과 관련된 구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현행 제도에 맞게 현행화하는 등 입법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8호ㆍ제12조제2항제2호ㆍ제15조ㆍ제37조제2호 삭제, 제12조제5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준과 시장안정화 제도 정비
배출권 할당 기준을 기존의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한다.
유상할당과 무상할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표 중 하나인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바꾼다.
배출권시장 수급 균형을 위해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을 활용하는 규칙 기반 시장안정화 제도를 도입한다.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배출권 추가할당과 할당취소의 일부 사유를 법률에 규정한다.
1차 계획기간에 한해 인정했던 조기감축실적 관련 구 조문을 삭제한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률에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있던 사항을 법률로 올려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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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04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