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무위원 등 국회 출석 답변의무와 허위답변 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무위원 등의 고의적 불출석이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본회의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