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803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및 기본ㆍ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중점데이터에 관한 사항 및 새로운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공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국가중점데이터의 제공방식을 가공 및 정비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요구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시정조치의 시한을 3개월 이내로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유와 계획을 밝히도록 함(안 제23조). 라. 국가중점데이터와 그 밖의 중요한 공공데이터를 일정한 형태로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과 형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4조). 마.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5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국가중점데이터 지정·품질관리와 제공방식 정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며, 공공기관은 국가중점데이터의 제공방식을 가공·정비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요구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시정조치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며, 완료하지 못하면 사유와 계획을 밝히도록 한다.
국가중점데이터와 그 밖의 중요한 공공데이터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쓸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로 제공하게 하고, 그 기준과 형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공공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활용하게 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