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원노조 교섭 대상에서 일부 정책결정·관리운영 사항 제외
세부 변경 사항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권한으로 하는 정책결정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용권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 이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