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802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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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보석에 대하여 일부 예외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여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일부 피고인들이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보석을 허가받아 편법으로 석방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바, 보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법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76-3호)는 건강상의 이유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해당 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경과, 현재의 건강상태, 예후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이 피고인 관련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무방비하며 관련 규정조차 임의규정 형식이라 의무사항이 아님. 이에 법으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건강상태 등 조회를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로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등이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등을 조사하도록 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구속 집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보석을 취소하도록 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및 제102조제2항제6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건강상 이유 보석 피고인 건강상태 확인과 보석취소 근거 신설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해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병원에 진료경과, 현재 건강상태, 예후 등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한다.
주거가 병원으로 제한된 경우 외에도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은 법원사무관 등이 반기 1회 이상 건강상태 등을 조사한다.
건강상 이유로 보석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구속 집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 보석을 취소하도록 한다.
건강상 이유를 내세운 보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