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부 비례대표 궐원 시 소속정당 의석 승계 제한
세부 변경 사항
하급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도 비례대표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기면, 그 소속정당에는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하급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도 비례대표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 사퇴하여 궐원이 생기면, 그 소속정당에는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당선된 뒤 궐원이 생기는 경우에 대한 입법 보완을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