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005 · 발의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손해배상 책임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절차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복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신설 및 제62조).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국가유산 실측설계·감리업자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공제 의무 신설
국가유산수리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수리업자뿐 아니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확대한다.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유산 실측설계업자와 감리업자의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공제 가입의무가 없어 피해 복구에 미흡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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