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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7995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군 부대는 장병에 대한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급식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통한 급식의 위탁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병에 대한 급식비 단가가 인건비 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고 낮게 책정됨에 따라 급식업체의 수익창출이 어렵고, 이에 따라 위탁업체의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부대에 대한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군 급식 위탁업체 음식용역 대가 세액공제 신설
군 부대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군 부대 급식 제공 업체의 선정 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0799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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