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연금급여액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국민연금 급여액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린다.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 한계와 노후소득보장 기능 부족에 대한 지적, 제5차 재정추계상 기금 적자 전환과 소진 전망이 이유로 제시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