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조리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해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영양교사 1명만 배치하고 있어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단 1명의 영양교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도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대규모·다회 급식 학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하루 2회 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한다.
영양교사 1명이 과도한 업무를 맡는 학교의 급식 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