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업·업무 밀집지역 주차환경개선지구 확대와 공동주택 인근 부설주차장 개방 요청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을 확대해 상업지역과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근 공공·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도심 주차난과 공동주택 주차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와 부설주차장 개방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