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 기본방향,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 소상공인 보호, 창업 및 혁신 육성 등에 관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특허ㆍ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호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취득·보호 계획 반영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