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국소비자원 건의에 대한 소비자정책위원회 권고 기능 보강
세부 변경 사항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정책 건의 내용과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보고된 내용을 검토해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소비자원장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