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만 2세 이하 영아용제품 정의와 어린이제품 변경 시 안전절차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어린이제품 중 만 2세 이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새로 정의한다.
영아용제품을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분류해 안전인증 절차를 받도록 한다.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이 변경되면 안전인증 변경신청이나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이 변경되면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영아가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어린이제품의 원료·제조공정 변경 시 재확인 절차가 없어 안전관리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