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8조의2 신설, 제10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국립대학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이사의 구성을 변경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소관 부처와 기능, 이사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