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794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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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반면,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경우 3년 단위로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그러나 조세지출 역시 국가재정운용의 중요수단이며 최근 조세지출 규모가 70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5년의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지표를 전망하고 조세지출을 포함한 총 정부지출에 대하여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성 대상 연도 범위를 현행 3년 단위에서 직전 2개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2개 연도로 확대한 총 5년 단위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범위의 5년 단위 확대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대상 기간을 현행 직전 연도 실적,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추정금액의 3년 범위에서 5년 범위로 확대한다.
확대되는 5년 범위는 직전 2개 연도 실적, 해당 연도, 다음 2개 연도의 추정금액으로 구성한다.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조세지출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 운용을 살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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