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금지의 공공 단체보험 예외 신설
세부 변경 사항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금지에 예외를 두어, 재난·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은 일정한 단체보험에서 허용한다.
15세 미만자가 학교나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 중 발생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도 일정한 단체보험의 보험사고로 허용한다.
허용되는 예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으로 한정한다.
제안 이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험금을 노린 범죄 방지라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