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기업 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재의결 요구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의 장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기업 장 임명 과정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 논란을 국회 차원에서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