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적 근거 신설과 적용 범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청년·노인·장애인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구성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한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범위를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를 위탁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활성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