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792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 및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인공지능·미래형 운송수단·양자컴퓨터 추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인공지능을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양자컴퓨터를 추가한다.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산업 경쟁력과 안보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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