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병역의무자 본인 확인을 위한 생체정보 수집·이용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병무청장 등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얼굴·지문·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장 등은 본인 확인에 필요한 생체정보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신체검사 대리 수검이나 대리 입영 등 병역의무 대리 이행 가능성을 줄이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