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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7916 · 발의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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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에 따라 국회의장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회의장 건물 밖을 경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서처럼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따라 국회를 봉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의사당 진입을 막는 등 국회 보호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이에 국회경비대처럼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형태가 아니라 국회 자체적인 경호, 경비 조직을 신설하여 헌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 신설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국회경비대 형태가 아니라 국회 자체의 경호·경비 조직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국회 자체 조직을 통해 국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국회경비대가 국회 보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고 국회가 스스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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