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791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전기사업자등이 전력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취지는 매출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하라는 것이나, 시행령 규정에 따를 경우 전기사업자등이 정률 과징금보다 정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소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전기사업자 과징금 매출액 추정 기준 개선
전기사업자 등이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억원 이하 정액 과징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한다.
추정한 매출액을 바탕으로 전력시장의 공정경쟁이나 전기사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전기사업자 등이 매출액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정액 과징금이 적용될 소지를 줄이고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0791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