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거나 취업·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추가한다.
취업제한 명령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한다.
제안 이유
일부 아동관련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기관 이용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