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790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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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형사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치가 법에 명시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보도 등을 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재차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둘 필요도 있어 보임. 이에,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제1항 및 제256조제2항제4호 등). 주요내용 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관하여 명하는 조치의 종류를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주의 및 공정보도 준수 촉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의6제1항 각 호 신설).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규정 대상을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조치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256조제2항제4호). 다. 불공정보도 등을 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 등 조치의 통보를 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조치의 통보를 받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조치와 제재 기준 정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해 명할 수 있는 조치를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주의 및 공정보도 준수 촉구 등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인터넷언론사가 위원회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되는 대상은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불공정보도 등으로 정정보도문 게재 등 조치 통보를 받은 뒤 다시 동일한 사유로 조치 통보를 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조치와 처벌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두어 인터넷언론사의 책무 이행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