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 정보공개 의무와 담당자 책임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다.
현행법 적용 예외가 되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와 보안업무 관장 기관이 국가안전보장 정보 분석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공기관의 장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의 임의적 비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공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