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의무지원과 임차·바우처 택시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의무 지원으로 바꾼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동지원센터 등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도록 한다.
보행은 가능하지만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인 임차·바우처 택시 운행과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장애 유형의 이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