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종합병원 외부감사 의무화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내역 제출
세부 변경 사항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종합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의무 등 새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제안 이유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