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가 우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이 있고, 현행 「수의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거부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응급의료조치 거부 금지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금지를 적용해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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