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보조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도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등의 낮은 임금 문제를 완화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