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식산업센터 전매·전대 제한과 분양홍보관 사전 설치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받은 지위나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한다.
지식산업센터를 임차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한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모집공고안 승인을 받기 전에는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가 입주적합업종에 해당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식산업센터 전매 투기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줄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