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창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