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지역은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음. 첨단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며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기한이 올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됨.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기한 2030년까지 연장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특별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이어가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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