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알고리즘 정보추천서비스 이용 선택권 고지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절차를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알고리즘 정보추천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알고리즘 정보추천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선택항목 등 선택권 보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안 이유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확증편향을 강화하고 민주적 공론장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