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증 중복장애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하향 요청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대상은 중증 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교 학급 또는 각급학교 특수학급이다.
제안 이유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된 학급에서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학교별 상황에 맞게 설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