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노동자와 공공 부문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나 공무원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휴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법정공휴일로 새로 지정한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휴무일 운영의 통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의 휴식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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