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약사법 위반 신고의 비실명 대리신고와 포상금 지급 기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약사법 위반 사실 신고에 대해 신고인 본인이 직접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신설한다.
의약품 판매·취득,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 약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급하도록 한다.
포상금 지급 시 법 위반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와 신고에 따른 공익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