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과세특례를 제공하여 출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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