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급망 위험 시 농어업경영체 필요 품목 수급안정 조치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으로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지원이 필요한 품목이나 원재료 등이 국내에 원활하게 유입·유통되도록 공급망 안정화 관련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제안 이유
공급망 위기 등으로 경영비가 급등할 때 농어업경영체에 필수적인 원자재 구입비용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