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감 의견과 경찰 무혐의 사건의 아동학대 검찰 송치 예외
세부 변경 사항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지 않는 예외를 둔다.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교원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