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를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를 살다가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세액공제의 소득기준도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세대 전체의 총급여액이 1억5천만원(예를 들어 세대주 7천500만원, 그 배우자 7천5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만, 홑벌이인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1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점을 월세액 지급일 현재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소득기준도 세대원인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의 경우 세대주의 소득이 아닌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판단 시점과 소득기준 변경
월세액 세액공제의 무주택 여부를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월세액을 지급한 날 현재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의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세대주 소득만이 아니라 세대주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월세 거주 중 주택을 매입한 경우와 홑벌이ㆍ맞벌이 세대 간 공제 여부 차이가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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