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776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회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게이츠 재단 등 글로벌 유수 공익법인이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2021년 기준 국내 사회적금융 규모는 6,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비영리 민간기금 융자는 2% 정도에 불과하여 활성화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공익목적 투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고, 동 투자의 가능 여부도 주무관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임.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규정하고,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에 포함하며,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의 예외로 두어 국내 공익목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 세제상 사용 인정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를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에 포함한다.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익목적 투자는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비율 제한 예외로 둔다.
공익목적 투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과 주무관청별 판단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국내 공익목적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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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76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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