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협력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조성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8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상생협력기금 조성 감소를 막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