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773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세액공제조항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자원개발의 범위가 광물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의 핵심요소인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리튬. 흑연 등의 경우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이지만 특정국가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위기에 취약한 상황임. 리튬, 흑연 등과 같은 필수광물의 경우에는 정제련 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정 국가에서 수출 통제 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를 맞아 이차전지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함. 이에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망 확보를 돕고자 함(안 제104조의15).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필수광물 정제련 시설 해외투자 세액공제 대상 포함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를 포함한다.
리튬·흑연 등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공급망 확보를 돕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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