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772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ㆍ제43조 및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일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실용신안권 침해소송 현장조사 증거수집 제도 도입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침해현장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실용신안권 침해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치우쳐 있어 권리 보호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돕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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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72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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