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제재와 신고의무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아이돌보미가 신체 폭행이나 상해 행위를 한 경우 현행 3년 자격정지 대신 자격취소를 적용한다.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 동안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게 한다.
서비스 제공기간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기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조사 중인 아이돌보미에 대해 최대 1년의 활동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