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1 | 0 | 7 | 40 |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해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거나 수어통역 영상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농인 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국가적 주요 발표 수어통역 의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는 발표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법률상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 주요 사항을 발표할 때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대통령 담화 등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096
의안
의안번호 220767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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