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7640 · 발의
제안이유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하며,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은 11세 ∼ 18세 인구의 5 ∼ 8%인 18만 4천명에서 29만 5천명 정도로 추정됨.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과 생계활동으로 인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어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18세 미만의 돌봄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돌봄 주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이러한 어려움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돌봄대상자”란 고령ㆍ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족, 지인을 말하고,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대상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안 제3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학업, 직업훈련, 문화ㆍ여가생활 등 생활유지 및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34세 이하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체계 신설
고령·장애·질병·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족, 지인을 돌봄대상자로 정의한다.
돌봄대상자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34세 이하 사람을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으로 정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정책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는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학업, 직업훈련, 문화·여가생활 등 생활유지와 미래준비에 필요한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가족 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764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