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받는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린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40만원으로 올린다.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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