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험성 높은 해양 굴착사업의 일반 해양이용협의 적용
세부 변경 사항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일반 협의와 간이 협의로 나누는 기준을 하위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두도록 한다.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은 해양이용협의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유발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굴착면적만으로 간이 협의 대상이 된 고위험 해양사업에 대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